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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비 미납 등으로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예외 적용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표결까지 거치며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피선거권 논란, 왜 이렇게까지 됐나
피선거권(被選擧權)이란 선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나도 뽑힐 수 있다"는 권리인데, 일반적으로 정당은 당비 납부, 당적 유지 기간 같은 요건을 충족한 당원에게만 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과 수감 기간을 거치며 당비 납부가 끊겼고, 김용 전 부원장 역시 수감으로 인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역 시민단체 임원 선출 자리에서 비슷한 상황을 직접 겪어봤습니다. 회비를 몇 달 미납한 분이 임원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자, "회칙대로 안 된다"는 측과 "사정이 있었으니 한 번 봐주자"는 측이 팽팽히 맞섰거든요. 그때 느낀 건, 규칙을 예외 처리하는 순간 그 규칙은 이미 절반쯤 죽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임은 그 사건 이후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고, 회칙에 대한 신뢰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민주당 사안도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당이 사안마다 별도 규정으로 예외를 적용한다면 당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 지도부 안에서도 입장이 갈린 셈입니다.
당헌당규(黨憲黨規)는 정당 운영의 헌법과 규칙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당헌당규란 당의 조직 구성, 의사 결정 방식,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최상위 내부 규범을 의미합니다. 이 규범에 예외가 거듭 생기면 규범 자체의 구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조직 신뢰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로 번집니다.
- 송영길 전 대표: 탈당·수감으로 당비 납부가 끊겨 피선거권 요건 미충족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감 기간으로 인해 당직 선출직 출마 자격 미달
- 최고위원회: 무기명 투표 후 당무위원회에 예외 적용 여부 부의 결정
- 문정복 최고위원: 표결에 반발, 회의장 퇴장 후 공개 비판
당무위원회 의결, 원칙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당무위원회(黨務委員會)란 정당 내 주요 당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쉽게 말해 최고위원회 결정을 뒷받침하거나 특정 사안을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최고위가 표결로 방향을 잡고, 그 내용을 당무위에 넘겨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형식적 절차는 갖추되 사실상 지도부 의지대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보도를 꼼꼼히 살펴보니, 이번 결정이 '통합과 경선 흥행'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출처: 아시아경제).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는 당 대표 후보 경선에, 김용 전 부원장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이 빠질 경우 경선 구도 자체가 싱겁게 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우려가 생깁니다.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적 공정성이란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과정 자체가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하고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특정 인물에게만 예외를 허용하는 선례가 쌓이면, 다음 경선에서 규정을 어긴 다른 후보가 "그때도 예외 줬잖아요"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도 정확히 확인한 패턴입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당 내 경선 관리의 공정성은 유권자 신뢰도와 직결되며, 당내 규정 준수 여부는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규정이 흔들리면 당 전체의 신뢰 자산이 소모되는 셈입니다.
물론 탈당이나 수감처럼 본인 의지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점은 압니다. 그 사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면 사후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미리 당헌당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번처럼 경선을 코앞에 두고 급하게 예외를 승인하는 방식은,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원칙을 우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본경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파 간 갈등이 더 불거지지는 않을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영길·김용 두 사람이 왜 피선거권 요건을 못 채웠나요?
A.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 기간과 수감으로 인해 당비 납부가 끊겼고, 김용 전 부원장도 수감 중 당직 선출직 출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본인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당규상으로는 요건 미달인 상태였습니다.
Q. 당무위원회가 예외를 의결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A. 정당 내부 규정은 기본적으로 자율 규범이기 때문에, 당무위원회가 적법하게 의결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헌당규에 반하는 예외 적용이라는 점에서 당내 이의 제기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문정복 최고위원은 왜 회의장을 나간 건가요?
A. 문정복 최고위원은 예외 적용 자체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공고 내용도 숙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발언과 함께 퇴장했는데, 원칙 없는 예외 허용이 당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Q. 이번 예외 적용이 앞으로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가장 큰 위험은 선례 효과입니다. 이번에 예외가 인정되면, 다음 경선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가 같은 논리로 예외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계파 간 형평성 논란이 본경선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경선 흥행과 당내 통합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절차적 공정성을 희생한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던 단체 임원 선출 논란처럼, 예외 처리가 한 번 선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규정이 아닌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헌당규의 형해화(形骸化), 즉 규정이 껍데기만 남고 실질이 사라지는 현상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앞으로 본경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이번 예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명과 함께 당헌당규를 사전에 정비하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독자분들도 8·17 전당대회 경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이번 결정이 민주당 내부 역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주목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