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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부위원장 논란 (5·18 폄훼, 공직자 윤리, 표현의 자유)

namdopress 2026. 7. 4. 22:15

목차


    솔직히 저는 이번 사태를 처음 접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의 총리급 인사가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 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청와대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를 날린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발언이 왜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5·18 폄훼 논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발단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친 일이었습니다. '스타벅스(Starbucks)'에서 '스타'와 '벅스'를 따로 떼어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명칭과 연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징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번졌습니다. 이 자체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여기서 뜬금없이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불씨가 커졌습니다. 제가 해당 게시물의 맥락을 두 번 읽었는데, 아무리 봐도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의 소재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질타했습니다. 공개 경고를 넘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청와대가 소속 인사를 이렇게 직접 공개 비판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다시 SNS에 글을 올려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누구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올해 3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발탁된 인물입니다. '뉴이재명 인사'라는 표현이 붙은 이른바 탈진영 발탁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여기서 '대통령 직속'이란 단순히 행정적 연결 고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과 소속 인사의 발언이 곧 정부 기조와 연동되어 국민에게 읽힌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출신 인사는 소신 발언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전제가 공직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직함이 붙는 순간 발언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5·18 관련 발언뿐 아니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도 "이행 여부가 검증된 적도,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연일 비판적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公職者 倫理)—여기서 공직자 윤리란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직무 안팎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뜻합니다—의 측면에서 이미 여러 번 경계선에 걸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 이병태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KAIST 명예교수 출신
    • 문제 발언: 배재고 응원 구호 논란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 SNS 게시
    • 청와대 대응: "부적절한 처신"으로 규정, 공개 경고 및 재발 방지 요청
    • 추가 발언: "처벌은 기본권 부인", "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 주장
    • 맥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연속 비판 게시물도 논란 중
    요약: 총리급 공직자가 5·18을 비틀어 SNS에 올린 발언이 청와대 공개 경고로 이어졌으며, 이후 "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는 추가 발언으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공직자 윤리와 표현의 자유, 어디서 선을 긋는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表現의 自由)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권리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이 부위원장의 논리는 바로 이 지점에 기댑니다. "비판받을 수 있지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리 자체를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는 불편한 발언까지 보호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경험상 놓치기 쉽다고 느끼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발언을 해도 사회적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직자 행동 강령(公職者 行動綱領)—이것은 공직자가 직무 내외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 기준을 규정한 지침으로, 소속 기관의 기조와 충돌하는 개인적 언행을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직속 기관 부위원장의 SNS 발언은 완전한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와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 정부 브리핑 현장을 취재해 본 경험으로는,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발언의 파급력을 항상 두 겹으로 계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뿐 아니라 '이 말이 내 직함을 달고 나갔을 때 어떻게 읽히는가'를 함께 따집니다. 그것이 공직자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5·18을 '성역'이라 부르는 것의 의미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항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그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역사적 사건입니다(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이것을 두고 "성역이 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종교적 금기처럼 치환해버리는 수사적 왜곡입니다.

    최민희 의원의 반박—"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이 제게 묵직하게 와닿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역'이라는 단어 자체를 받아치면서, 그것이 왜 지켜져야 하는 역사인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이 부위원장의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여기서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현행법입니다—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 발언은 법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억지 비유에 가깝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주장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저는 공직에 들어서는 순간 개인의 '설익은 주장'과 '공적 발언'을 구분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그 훈련이 빠진 채 직함만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요약: 표현의 자유는 국가 처벌을 막는 권리이지, 공직자를 사회적 책임에서 면제해 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5·18을 향한 발언과 이후 억지 비유는 공직자 윤리와 역사적 사실 양쪽 모두를 벗어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병태 부위원장은 실제로 처벌받나요?

    A.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엄중 경고'와 '재발 방지 요청' 수준입니다. 형사 처벌이나 직위 해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이유로 한 공직자 처벌은 법적으로 까다롭습니다만, 이번처럼 공개 경고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배재고 야구부는 실제로 징계를 받았나요?

    A.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아직 공식 징계 결과가 확정 발표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응원 구호의 의도성 여부와 5·18 연관성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오히려 원래 사안보다 더 큰 이슈로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Q. 공직자가 SNS에 개인 의견을 올리는 게 원래 금지 아닌가요?

    A. 금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자 행동 강령은 직무 관련 정보 유출이나 이해충돌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SNS 개인 의견 게시 자체를 일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공식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일 경우 공직자 윤리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이 부위원장이 '뉴이재명 인사'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A. '뉴이재명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기조를 반영해 기존 민주당 계열이 아닌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발탁하는 인사 패턴을 가리킵니다. 이 부위원장처럼 야권 경선 캠프 출신 인사를 대통령 직속 기관 요직에 앉힌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탈진영 인사의 의도가 좋아도, 공직자 윤리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확인한 것은 하나입니다. 공직의 무게는 직함을 달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그것이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면책해 주는 논리로 쓰일 때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의 직접적 토대 중 하나입니다. 그 역사를 향한 발언에는 그에 맞는 무게가 따라야 합니다.

    청와대의 경고를 이 부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후 행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번 사태의 진짜 결말이 될 것입니다. 독자분들도 이 사안을 단순한 설화(舌禍)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공직자 윤리와 역사 인식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https://www.inews24.com/view/19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