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비 미납 등으로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예외 적용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표결까지 거치며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피선거권 논란, 왜 이렇게까지 됐나피선거권(被選擧權)이란 선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나도 뽑힐 수 있다"는 권리인데, 일반적으로 정당은 당비 납부, 당적 유지 기간 같은 요건을 충족한 당원에게만 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과 수감 기간을 거치며 당비 납부가 끊겼고, 김용 전 부원장 역시 수감으로 인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선호투표제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투표 방식을 조금 바꾼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도부의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등록(16~17일), 예비경선(21일)이 연달아 이어지는 이번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선호투표제, 왜 지금 도입했나제가 과거 지역 동창회 임원 선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후보가 다섯 명이었는데 1차 투표에서 아무도 과반을 못 넘었고, 결국 최하위 후보를 빼고 재투표를 반복하며 겨우 대표를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탈락한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불만도 나왔습니다.이번 민주당이 도입하는 선호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