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비 미납 등으로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예외 적용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표결까지 거치며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피선거권 논란, 왜 이렇게까지 됐나피선거권(被選擧權)이란 선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나도 뽑힐 수 있다"는 권리인데, 일반적으로 정당은 당비 납부, 당적 유지 기간 같은 요건을 충족한 당원에게만 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과 수감 기간을 거치며 당비 납부가 끊겼고, 김용 전 부원장 역시 수감으로 인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투표 방식 하나 바꾸는 데 최고위원이 자리를 내던질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퇴했고, 만장일치도 아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당내갈등 — 투표 방식 하나에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솔직히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겨우 투표 방식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절차 싸움이 아니더군요.이번 갈등의 핵심은 친청계(친정청래계)와 비친청계 사이의 계파 이해관계입니다. 선호투표제란 후보자에게 1순위, 2순위 등 순서를 매겨 투표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