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비 미납 등으로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예외 적용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표결까지 거치며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피선거권 논란, 왜 이렇게까지 됐나피선거권(被選擧權)이란 선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나도 뽑힐 수 있다"는 권리인데, 일반적으로 정당은 당비 납부, 당적 유지 기간 같은 요건을 충족한 당원에게만 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과 수감 기간을 거치며 당비 납부가 끊겼고, 김용 전 부원장 역시 수감으로 인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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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7. 23:50